식당 간장병은 금지되지 않았다, 공용 소스 규정의 정확한 뜻

식당 간장병과 쌈장 비치 금지 논란 및 식약처 해명, 테이블 비치 가능과 위생관리 기준 안내

10월부터 식당 테이블에 간장이나 식초를 놓으면 불법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고깃집 셀프바의 쌈장, 국밥집의 다진 양념까지 규정 위반이며 계도기간 없이 단속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일 테이블에 소스류를 비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이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논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위생 관련 개정 규정을 잘못 해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간장병부터 셀프바 쌈장까지, 어떤 소문이 퍼졌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테이블과 셀프바의 공용 소스통을 치우고, 손님에게 소스를 반드시 1인분씩 나눠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습니다. 식약처는 10월 2일 카드뉴스를 통해 이러한 해석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실제로 달라진 규정은?

식당 테이블 소스 비치 가능

손님이 직접 덜어 먹기 가능

1인분 제공 의무 없음

논란의 배경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객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규정에 소스류를 위생적으로 소분·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부에서는 모든 소스를 손님마다 개별 용기에 나눠 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는 1인분씩 소분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스를 테이블에 비치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기존 방식도 가능합니다. 새 규정의 취지는 소스 제공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외부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셀프바 소스와 테이블 간장병은 어떻게 되나

소스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

이물질 혼입 등 오염 우려가 있으면 교체

식약처가 설명한 기준에 따르면 손님이 소스를 직접 덜어 먹는 방식 자체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스병을 테이블에 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스를 반드시 일회용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개인별로 따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위생관리는 필요합니다.

소스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용기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스라고 해서 모두 금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용기와 내용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ISSUE INSIDE

‘소분’이 꼭 1인분씩 나눠 담으라는 뜻일까?

혼동이 생긴 부분은 규정의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를 손님마다 1인분씩 나눠 담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공용 간장병을 치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고시에 첨부된 Q&A 9번은 여러 손님이 함께 쓰도록 식탁 등에 놓아두는 양념장을 규정의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식약처도 기존처럼 공용으로 비치하고 손님이 직접 덜어 먹을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소스류 조항에는 일률적인 교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안내한 것은 용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 우려가 있을 때 교체하라는 내용입니다.

공식 출처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탁 위 소스류 관련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2026.10.2.)
  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TV, 「정책 바로보기」 (2026.10.9.)
  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제2026-55호) 및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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