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9일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시험 중 착용하기만 해도 해당 연도 수능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교육부는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현행 1년 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가피하게 스마트안경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했는지, 시험 중 착용했는지, 확인 요구에 응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달라집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했을 때와 가지고만 있었을 때, 어떻게 다를까?
| 상황 | 처리 기준 |
|---|---|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 응시 가능, 본인이 치르는 모든 시험 종료 후 반환 |
|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 | 해당 연도 수능 무효 |
| 시험 중 착용 또는 사용 | 해당 연도 수능 무효 +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 스마트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 | 해당 연도 수능 무효.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 자체가 사용에 포함됩니다. AI에 질문하거나 답안을 검색한 사실까지 별도로 확인돼야만 착용 제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방에 넣어 두어도 될까? 1교시 전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안경은 휴대전화·스마트워치와 마찬가지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불가피하게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방에 넣어 두거나 전원을 끄는 것은 제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맡긴 물품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일반 안경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나요?
시력 교정용 일반 안경까지 반입 금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독관은 착용한 안경이 스마트기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교시와 3교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의심되는 안경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을 받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점검에 협조해야 합니다.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심의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연도 수능 무효에 더해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3년 응시 제한과 전파 탐지기는 언제부터일까?
스마트안경은 기존 수능 지침에서도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10월 29일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현장 판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시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수능에는 스마트안경 여부의 판단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지정·배치할 계획입니다.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는 2027년에 실시하는 다음 수능에 보급할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