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좌회전 차로에 서 있으니 깜빡이를 끄고 기다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신호는 회전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해요. 신호대기 중이라고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아요.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새로운 규정은 아니지만, 최근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요.

좌회전 깜빡이, 언제 켜고 꺼야 할까?
일반도로에서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30m 이상 떨어진 지점부터 왼쪽 깜빡이를 켜야 해요. 좌회전 전용차로에 들어가는 시점과는 관계없이 미리 켜고, 신호대기 중에도 유지해야 해요.
빨간불에 멈춰 기다리는 동안에도 깜빡이는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정차했더라도 좌회전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방향지시등은 뒤차뿐 아니라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알려주는 신호예요. 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더라도 깜빡이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깜빡이를 끄면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4만 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은 위반이 확인되면 적발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 구분 | 승용차·승합차 | 이륜차 |
|---|---|---|
| 경찰 현장 적발 시 범칙금 | 3만 원 | 2만 원 |
| 영상 신고 등으로 입증된 경우 과태료 | 4만 원 | 3만 원 |
범칙금은 경찰이 운전자를 확인해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영상 신고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깜빡이를 끈 순간 무조건 과태료 4만 원이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위반 여부와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진 한 장만 찍혀도 과태료가 나올까?
방향지시등은 계속 켜져 있는 불빛이 아니라 깜빡이며 작동해요. 따라서 정차 중인 차량을 한순간 촬영한 사진만으로는 깜빡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실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즉,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은 별개예요.
10월부터 단속이 새로 시작된 걸까?
아니에요. 좌회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의무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경찰은 2026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방향지시등 미사용을 집중단속하고 있어요. 새로운 단속 규정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 규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거예요.
한편 방향지시등 미사용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기다리는 동안 깜빡이를 꺼두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바꿔두는 게 좋겠어요. 좌회전 전부터 켜고, 신호대기 중에도 유지하고, 회전을 마친 뒤 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