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레벨테스트 금지, 영어유치원 면담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입학시험이 문제가 되면서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한 레벨테스트가 금지됐습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도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입학 상담이나 면담, 체험수업도 모두 금지되는 걸까요?

면담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의 실력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준별 반을 나누는 시험이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금지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10월 14일 면담이나 오리엔테이션을 이용해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현장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유아 레벨테스트 금지, 입학 선발·반 편성 시험 금지와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안내

‘4세 고시’ 레벨테스트,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 학원법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분반 시험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유아 선발과 수준별 반 편성을 위한 시험·평가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필기시험뿐 아니라 말로 정답을 묻는 구술시험, 실기시험, 면접 방식의 평가도 포함됩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시험 성적이나 관련 자료를 이용해 아이를 선발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시험지를 없애고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고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살까지 적용될까? 영어유치원만 해당할까?

이번 규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에게 적용됩니다.

만 6세라도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이번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목도 영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수학·미술 등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학원에서 아이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이나 반 편성을 위해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영어유치원 면담, 어디까지 가능할까?

학원에 등록한 아이의 학습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면담은 학원 등록 후,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학원은 면담 목적과 방법, 결과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 역시 아이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서술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점수·순위·합격·불합격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면담·오리엔테이션도 주의하세요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정답이 있는 구술시험을 진행하거나, 오리엔테이션 결과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레벨테스트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금지된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부는 10~11월 제도 홍보와 함께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1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보 기간에도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학원 상담에서 이것만 확인하세요

입학 상담이나 체험수업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등록 전에 아이를 선발하기 위한 평가인가요?
  2. 정답이나 점수로 아이의 능력을 평가하나요?
  3. 평가 결과가 입학 거부나 수준별 반 편성에 사용되나요?

영어·수학·미술 등 과목과 관계없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이를 대상으로 선발이나 반 편성을 위한 시험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교육부, 2026년 10월 14일
「교육부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 및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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